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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총정리 (경영안정·성장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정책자금은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융자 제도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포함), 혁신성장촉진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환대출 등 목적별 세부 자금으로 나뉘어 있어 업력·업종·경영 상황에 맞는 자금을 골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 후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유흥·향락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과 세금 체납·휴폐업 상태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출 한도는 운전자금 기준 기업당 최대 5억 원, 시설자금 포함 시 최대 10억 원이며, 금리는 분기별로 변동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가 붙는 구조입니다(2025년 공고 기준). 상환은 보통 2년 이내 거치 후 5년 이내 분할상환이 적용됩니다.

세부 자금별로 대상 요건과 가산금리, 우대 조건이 매년 공고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하고 내 사업 상황에 맞는 자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KEY POINTS
  • 일반경영안정·특별경영안정·혁신성장촉진 등 목적별 세부 자금으로 나뉘어 있어 경영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이며 일부 업종과 세금 체납자는 제외된다.
  • 한도는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시설자금 포함 최대 10억 원이다(2025년 공고 기준).
  • 금리는 분기별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가 더해지는 구조다.
  • 상환은 통상 2년 이내 거치 후 5년 이내 분할상환이며, 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수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총정리 (경영안정·성장자금) 관련 현장 사진
FAQ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소진공 정책자금은 은행 대출과 무엇이 다른가요?
소진공이 직접 심사·집행하거나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실행되는 정책 금융으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고 거치기간이 있는 장기 분할상환 구조가 특징입니다. 다만 자금별로 대상 요건과 사전 절차가 정해져 있어 공고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어떤 자금을 봐야 하나요?
자연재해, 감염병, 지역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특별경영안정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이 해당됩니다. 일시적 위기 상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 요건은 그 시기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금리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공고 기준으로 연 7% 내외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최대 10년 분할상환까지 가능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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