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정책자금과 별도로 각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저금리 경영안정자금 융자,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금융비용 지원, 점포환경개선 보조금, 무이자·무보증료 특례보증 등 형태가 다양하며,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대상·한도·접수 기간이 다르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 원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조건의 저금리로 지원하며(총 4,500억 원 규모, 연 매출 10억 원 이하·상시근로자 5인 미만 대상, 2025년 공고 기준), 기존 대출 전환용 대환자금 1,000억 원도 별도 편성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고금리 신규 대출을 받은 연 매출 5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납부 이자의 10~15%를 업체당 35만 원 한도로 지원했고(2025년 공고 기준), 울산 남구는 점포환경개선·키오스크 등 스마트 시스템 도입 비용을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2025년 공고 기준).
지자체 사업은 대부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고 접수 기간이 짧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와 지역 경제진흥기관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요건에 맞으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