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조달만큼 중요한 것이 사업을 지키는 기본기입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이 알아두면 좋은 대표적인 경영 상식으로 노란우산공제, 직원 해고 시 노동법, 경영컨설팅 활용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가 매월 또는 분기별로 부금을 납부하면 폐업·사망·노령 등의 상황에서 공제금을 받아 퇴직금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입 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절세 효과가 있고,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저리 대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원을 해고할 때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폐업으로 인한 해고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 예고 수당을 즉시 지급해야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속 3개월 미만 등 예외 사유와 산재 요양 기간·출산휴가 기간 등 해고 금지 기간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달리 전담 부서가 없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신청, 지원사업 발굴, 경영 진단 등에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활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근로계약서·근로감독 대응법 총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