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 기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는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이는 경우, 실근로시간 단축제는 사업장 전체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줄이는 경우이며, 두 유형 모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연 360만 원)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 지원합니다. 전자·기계적 근태관리가 필수이고,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한 달은 지급이 제외될 수 있으며, 실근로시간 단축제는 출퇴근기록 누락이 월 3일을 넘는 근로자가 제외됩니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2025년 기준) 요건이 완화되어 주 1회 재택근무만 활용해도 신청할 수 있고, 시차출퇴근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재택·원격·선택근무는 월 최대 6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출퇴근 관리 시스템 등 유연근무 인프라 투자비도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도 함께 확대되어 (2025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자녀 연령 기준이 만 12세 이하(초6 이하)로 넓어지고 사용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단축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1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사업계획서 승인 후 제도를 운영하고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