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4대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했습니다. 전년도 과세표준 재산 합계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되며,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기한 내 완납해야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보수 기준액과 지원 비율은 연도별로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지원 외에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고용지원금은 크게 채용 단계의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신중년 적합직무·국내복귀기업 등), 청년 채용 특화 제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고용 유지 단계의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시간 관련 워라밸일자리장려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도마다 대상 근로자, 사업장 요건, 신청 방법과 절차가 다르고 어떤 기업에나 다 맞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매칭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체납이나 과도한 대출 비율이 있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고, 신청이 부결되면 이후 재신청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사전 검토와 사후관리가 모두 필요합니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