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은 신규 채용으로 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여러 세부사업으로 구성됩니다. (2024년 기준) 대표 세부사업으로는 교대제 개편·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함께하기'(증가 근로자 1인당 연 480만~1,200만 원, 최대 2년, 임금감소액 보전 연 120만~480만 원 별도),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채용하는 '신중년 적합직무'(1인당 월 40만~80만 원, 최대 1년), 국내복귀기업 지원(고용 증가 1인당 월 30만~60만 원, 최대 100명 2년) 등이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그중에서도 취업취약계층 채용에 특화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구직등록한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저소득층, 니트 청년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2025년 기준) 1인당 연 최대 900만 원(월 최대 75만 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을 고용하면 지원 기간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됩니다. 6개월 이상 고용계약, 고용보험 가입, 그리고 대체 채용이 아닌 근로자 수가 실제로 늘어나는 순수 신규 채용이 요건입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 시점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와 신중년 적합직무는 채용 전 사전 참여 신청이 필요하고, 고용촉진장려금도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용유지 확인서를 제출해 신청하는 등 제도별 기한이 다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의 중복수급 제한도 있어 채용 설계 단계에서 어떤 제도를 쓸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