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 관련 지원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과 육아휴직·대체인력 지원으로 크게 나뉩니다. (2025년 기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이 89개로 늘고 직업훈련 참여수당 월 10만 원이 신설되었으며, 새일 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은 38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1~3개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으로 인상되고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기업 지원으로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오르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월 20만 원의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되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업을 고용노동부가 공식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영업 매출, 기준 이상의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정관에 사회적 목적 명시, 이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조가 요건이며, 인증 시 인건비·사업개발비 지원, 세제 혜택,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증 후에도 매년 평가·보고로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성기업인증(여성기업 확인)은 대표가 여성이거나 법인의 최대주주가 여성인 기업이 받을 수 있으며, 공공구매 우대와 정부 지원사업 혜택이 따릅니다.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이므로 만료 전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