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대출은 점포 임대료, 인테리어, 장비 구입 등 초기비용은 많고 매출은 아직 불안정한 창업 초기 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낮은 금리와 긴 상환기간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소상공인 창업자금대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신규사업자 지원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대출은 사업자등록을 마쳤거나 창업 1년 미만의 초기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며, 예비창업자도 점포 임차계약 완료 등 실제 창업 준비가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통상 5천만 원에서 1억 원, 금리는 연 2%대 수준이고 2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5년 상환 구조로 초기 부담을 줄여줍니다(2025년 공고 기준). 청년·여성·장애인 창업자는 금리 인하나 한도 확대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사행성·유흥 업종은 제외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지역 보증기관을 활용하면 매출 이력이 부족해도 보증 심사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또는 지역센터에서 하며, 서류심사·면담심사·현장실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세금 납부 증명서 등이 기본 서류이고, 심사는 신용점수만이 아니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승인 후 자금은 창업 관련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전용 시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