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과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근로환경 관련 지원금과 인증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어느 기업이나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 시효가 길고, 도입 요건만 갖추면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지자체 공고형 사업과 다릅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2025년 공고 기준)은 재택·원격·선택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재택·원격 월 12일 이상 활용 시, 월 6~11일은 15만 원), 연간 최대 3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2배로 지원되고, 지원 인원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70명까지입니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에는 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비가 최대 2천만 원까지 별도 지원됩니다. 절차는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승인받은 뒤 3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2022년 공고 기준)은 정년 연장·폐지 또는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인증 제도로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이 있습니다. 자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준수하는 기업이 공고 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증되며, 신규 3년·연장 2년간 유지됩니다. 지원금 단가와 요건은 매년 초 사업 공고에서 갱신되므로 신청 전 당해연도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