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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지원사업

고용·근로환경 지원금과 인증

일·가정 양립과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근로환경 관련 지원금과 인증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어느 기업이나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 시효가 길고, 도입 요건만 갖추면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지자체 공고형 사업과 다릅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2025년 공고 기준)은 재택·원격·선택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재택·원격 월 12일 이상 활용 시, 월 6~11일은 15만 원), 연간 최대 3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2배로 지원되고, 지원 인원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70명까지입니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에는 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비가 최대 2천만 원까지 별도 지원됩니다. 절차는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승인받은 뒤 3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2022년 공고 기준)은 정년 연장·폐지 또는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인증 제도로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이 있습니다. 자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준수하는 기업이 공고 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증되며, 신규 3년·연장 2년간 유지됩니다. 지원금 단가와 요건은 매년 초 사업 공고에서 갱신되므로 신청 전 당해연도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KEY POINTS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연 최대 360만 원이며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된다(2025년 공고 기준).
  •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비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별도 지원된다.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제도 도입 기업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2년 720만 원을 지원한다(2022년 공고 기준).
  •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신규 3년, 연장 2년간 유지되며 인증 취소 이력이 있으면 2년 경과 후 재신청할 수 있다.
  • 전국 공통 제도지만 지원 단가·요건은 매년 공고에서 갱신되므로 당해연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고용·근로환경 지원금과 인증 관련 현장 사진
FAQ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어떤 절차로 신청하나요?
먼저 유연근무제 도입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심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실제 유연근무를 활용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재택·원격근무는 월 활용일수(6~11일/12일 이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활용 실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년 1년 이상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정년 도달 근로자 재고용(퇴직 후 6개월 이내) 제도를 명시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요건과 업종별 우선지원대상 규모 기준이 있고, 사업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은 지원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공식 인증을 통해 기업 이미지가 개선되고 인재 채용에 유리해지며, 각종 정부·지자체 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증 요건은 가족친화제도 운영과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법규 준수이며, 여성가족부 공고 기간에 신청해 운영 실태 심사를 거칩니다.
고용·근로환경 지원금과 인증 관련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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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글 (공식 블로그)

2025년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지원금 세부사업 안내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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