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정책자금과 별도로, 각 지자체는 지역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위한 자체 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을 운영합니다. 지자체가 협약 은행이나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를 알선하고, 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해 주는 이차보전(이자차액보전)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지자체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만큼 중앙정부보다 세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규모도 상당합니다. 서울시는 총 1조 9,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2025년 공고 기준)을 운영하며 경영안정자금과 창업·재도전 특별자금을 포함하고, 경기도는 운전자금 1조 원과 창업·경쟁력강화자금 6천억 원 등 총 1조 6천억 원 규모의 융자(2025년 공고 기준)를 지원합니다. 대전시는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자재구매비용의 75%까지 지원하고, 강원도는 연중 신청이 가능한 육성자금을 운영하는 등 지역별로 구조가 다양합니다.
위기 대응형 자금도 있습니다. 서울시 비상경제회복자금(2025년 공고 기준)은 매출이 직전 분기·반기 또는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 원 한도, 이자차액 2.0% 보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이런 지자체 자금은 매년 초 새 공고로 갱신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사·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와 지역 신용보증재단 공고를 연초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