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매출이 없어도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간은 상·하반기 1기와 2기로 나뉘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기간·대상이 다르며,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배달 대행, 소셜커머스, 간편결제처럼 매출 경로가 다양해진 만큼 매출 집계를 놓치면 소득세와 부가세가 사실보다 많이 과세될 수 있어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업 초기 설비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면 신고기간 후 15일 이내에 받는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로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투자 목적 부동산은 대상이 아니며 잘못 신청하면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게시 시점 기준으로 도소매업 등 15억 원, 제조업·음식점업 등 7억 5천만 원, 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이 기준으로 안내됐으며,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미이행 시 산출세액의 5% 가산세와 세무조사 위험이 따릅니다. 부동산임대업 중심의 일부 소규모 법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과 신고기한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이 필요하고, 성실신고 부담이 커진 고소득 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의 실익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