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신고를 통해 공식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은 기업 규모별로 벤처기업·연구원 창업기업 2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연구전담요원 자격은 자연계열 학사 이상 또는 기사(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이 기본이며, 중소기업은 전문학사·산업기사에 연구경력 2년 이상,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이나 기능사는 연구경력 4년 이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적 요건으로는 사방이 막히고 출입문이 있는 독립 연구공간이 필요하며, 소기업·중기업·벤처기업 등은 50㎡ 이하일 경우 파티션 등으로 구분해도 인정됩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주거 전용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절차는 요건을 먼저 갖춘 뒤 신고하는 선설립·후신고 방식으로, 협회 온라인 시스템에 신청서와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 인력·기자재 현황, 도면, 사진 등을 제출합니다.
인정받으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정책자금·정부과제 우대 등 혜택이 있지만, 사후관리가 설립만큼 중요합니다. 매년 연구개발 활동 조사표 제출, 현지 확인, 인력·소재지 변경 시 변경신고가 필요하고, 요건 미달이나 연구활동 부재 시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